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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책임 회사의 경제법 사례 분석
1, 위법,' 회사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주주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회사 헌장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허가가 없다. 동시에, 이 규정은 회사의 교착 상태나 소주주 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이며, 본 사건의 정관에서 이 법률 규정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회사법 제 39 조에 따르면 제 1 차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하기 때문에 제 1 주주회는 을측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3. 규정 준수. 회사법 제 3 1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가 투입한 비화폐재산의 실제 가치가 회사 헌장에 규정된 가치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출자한 주주가 차액을 부담해야 하고, 회사 설립 시 다른 주주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 부분은 정확하지만, 다른 주주들이 출자 비율에 따라 차액을 공유하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4, 규정에 부합한다. 회사법 제 44 조에 따르면 주주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출자비율에 따르면 갑, 을, 병측의 의결권은 이미 3 분의 2 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유효하다.

5, 책임을 져야 한다. 지사는 독립법인격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책임은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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