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만과 고소를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와 미성년자 근로자의 특수 노동 보호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9) 법령으로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