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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가?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1986 년 9 월 5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통과돼 10 월 5 일부터 시행된다! 1994 5 월 12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조례가 다소 수정되었지만 완벽하지 않다! 1997 년 8 월 공안부는 관련 측과 함께' 규정' 에 대한 연구논증을 실시하고 지방과 기층 공안기관의 의견과 건의를 여러 차례 들었다. 2002 년 4 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초안)' 이 국무원에 보고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초안)' 을 형성하고 2005 년 8 월 반포됐다.

두 가지의 차이점:

규정은 규정을 포함한 법률 및 규정의 범위에 속합니다. 법률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와 지방인대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로 나뉜다.

좁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경우에만 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명칭은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법' 이다. 법규는 국무원이나 지방인대가 제정한 것으로, 명칭은 대부분' 모모 조례',' 모모 시행 방법',' 모모 시행 세칙' 이다.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에 따르면 법은 각종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치안처벌 조례' 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 치안처벌조례' 가 법으로 오르지 않으면 행정처벌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률로 올라가면 행정처벌법과 일치하게 된다.

법규는 결코 법률 법규보다 높지 않다! 규칙과 규정은 전국인민대나 그 상임위원회, 국무원이 반포할 수 있다! 법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