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 교통안전법은 황등 침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등은 운전자 신호가 곧 변할 것이라는 경고 역할을 하는 전환 신호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황등이 밝을 때 이미 주차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고, 주차선을 넘지 않은 차량은 주차선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자동차가 황등을 들이받는 것도 교통위반이며, 처벌기준은 빨간불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 새로 개정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에 따르면 빨간불을 위반한 사람은 6 점, 벌금 200 원을 기록한다. 전자경찰이 빨간불 위반을 판정하기 위해 사진 세 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길목 사진 한 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등을 뚫을 때 길목 상황과 청신호가 크게 변하지 않아 전자경찰에 따라 찍은 사진은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등을 침범하는 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관리할 때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점수 표" iii.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한 번에 3 점을 기록한다. (8) 금지 표시나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지시한다. (9) 자동차를 운전하면 추월, 양보 또는 역주행을 하지 않는다. (10)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트레일러 규정을 위반한다. (11)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이 나고 주차된 후 규정에 따라 조명을 사용하고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12)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등등.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