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1 조는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본국법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면 중국은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를 실시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 조직이나 개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중국 시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