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분증: 현재 일부 지방차관소에서는 변민 서비스가 도입되어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면 교환이 가능하므로 교환 절차가 크게 편리합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또 운전사도 인터넷에서 보카드를 받을 수 있지만 지정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자동차 운전자 신체조건 합격증' 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조건 증명서를 받은 후 교통안전종합서비스관리플랫폼에 접속해' 운전면허증' 업무의' 만기교환증' 을 클릭하면 된다.
법적 객관성:
교통법규 공제 세칙 제 63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1) 자동차 운전자 신분증;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분실에 관한 서면 진술. 규정에 부합하면 차관소는 하루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상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잠시 압류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교환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