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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달려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1 .. 시내에서 벌거벗은 달리기는 불법인가요? 번화가에서 벌거벗은 달리기는'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음탕하거나 고의로 몸을 노출시키는 등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나킹은 고의로 몸을 노출하는 것으로'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고 위반자는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있다.

2. 율법은 알몸으로 달리는 것을 금지합니까? 사실, 우리나라 법률은 벌거벗은 달리기가 위법인지 범죄인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명문 규정도 없고, 처벌하지 않는 명문 규정도 없다. 공공장소에서 몸을 노출하는 것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하게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다. 행위가 어느 정도 되면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음탕하거나 고의로 몸을 노출시키는 등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벌거벗은 달리기는 확실히' 고의로 몸을 노출시키는 것' 에 속하지만, 고의로 남을 괴롭히는 동기가 없다면' 줄거리가 열악하다' 나 범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셋. 법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에 의거해 타인을 음탕하게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폭로하고,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