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계약은 보관인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품을 보관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또는 보관인의 요구에 따라 보관한 물품을 반납하는 계약입니다. 보관계약에서 예금자는 예금에 대한 소유권만 보관인에게 양도하고 사용권과 수익권은 없다. 즉, 보관인은 예금에 대한 소유권만 있고 사용권은 없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반 원칙이다. 특별 위탁 계약, 즉 소비자 위탁은 따로 따진다. 보관계약의 목적은 예금자를 위해 예금을 보관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요구는 보증금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금의 가치를 늘릴 의무는 없지만 가능한 한 가치 감소를 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은 예금자가 예금을 사용하거나 제 3 자가 예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A 와 B 는 이웃이다. 갑은 장기간 출국하여 을에게 텔레비전 보관을 의뢰해야 한다. 쌍방은 텔레비전의 장기 유휴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을측이 텔레비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위의 예는 역시 보관을 위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202 1 1 폐지) 제 365 조 보관계약은 보관인이 위탁인이 배달한 보관물을 보관하고 반납한 계약이다. 민법전 제 888 조? 보관계약은 보관인이 예금자가 납부한 예금을 보관하고 반납하는 계약이다. 보관인이 보관실에 가서 쇼핑, 음식, 숙박 등의 활동을 하고,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보관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다른 거래 습관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