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공개조례' 제 3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책임자에게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1) 초예산, 초표준지출 공무접대, 공무차 구입 및 운영비, 공무출국 (경비) 비용, 또는 기타 예산자금을 유용해 공무접대, 공무차 구입 및 운영비, 공출국 (경비) 비용;
(2) 사치품, 초표준서비스 또는 호화 오피스텔 구매
(3) 사무실을 임대, 대여하거나, 사무실 사용 기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
(4) 초편성, 초표준구성 공무차 또는 초표준임대차, 공무차에 고급 구성, 호화 인테리어 추가, 부하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차량 대여, 점유, 기업사업단위, 개인증여차 수용
(5) 규정 품목 또는 기준을 초과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본 부서의 업무와 무관한 출국 (경경) 고찰이나 훈련을 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