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의 칼상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성질이 특히 나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처벌의 기준은 법 집행인이 처리 시 어떤 죄명을 인정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