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관 직업도덕의 대상은 주로 법관이 사법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이다. 판사의 기본 직책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 직업윤리의 범위는 주로 법관의 재판 활동이다. 한편 판사의 일부 비직업행위도 법관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관의 직업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직업행위도 법관 직업도덕에 구속돼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직업윤리 외에 판사의 직업윤리도 그 직업도덕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관 직업의 본질적 특징은 그의 직업도덕에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행동 규범과 규범으로 직접 표현될 수 있고, 어떤 개념적 요구는 사법독립과 사법정의와 같은 구체화하기 어렵다. 일부 구체적인 규범은 사법독립과 정의를 보장할 수 있지만, 한 판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항상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세한 행동 규범이라도 모든 행동 방식을 다 소진할 수는 없지만, 고상한 직업도덕은 판사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게 해 준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