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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우들 사이에 돈을 위해 사람을 때리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안녕하세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때려서 돈을 요구하면 강도를 구성합니다. 즉석 전화, 위챗 발행 등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겠다고 협박하면 공갈 협박죄가 된다. 강도죄 ('형법' 제 263 조) 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보관인에게 현장에서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다. 형법' 제 263 조: 강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나 보관인에게 현장에서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다.

폭력이란 행위자가 피해자의 몸을 치거나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더 흔한 것은 구타, 묶음, 감금이다. 죽일 때까지 다치다. 이곳의 협박은 행위자가 즉각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정신적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재물을 내놓거나 가져가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곳의 다른 방법은 행위자가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는 것 외에 피해자를 반항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만 14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강도죄는 행위범이며, 형법은 강도죄를 구성하는 액수와 줄거리에 제한이 없다. 행위자가 현장에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경우, 돈을 뺏든 안 하든, 실제로 얼마를 빼앗든 원칙적으로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공안기관은 반드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