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1 조는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농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업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의 지속, 안정,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농업을 기초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침을 고수한다. 국가는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농업 발전의 기본 목표는 농촌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 생산력을 더욱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농촌 노동력, 토지, 각종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리고, 인민 생활과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농업 근로자의 수입을 늘리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부유하고 문명화된 새 농촌을 건설하고, 점차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본 법에서 농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배, 임업, 축산업, 어업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농업집단경제조직, 국유농업기업 및 기타 농업기업을 가리킨다. 제 3 조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역 등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