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행정법 규범성 문서이고, 규정인 이유는 그 제정기관에서 분리되어 있다. 규정은 주로 국무부 구성 부서와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정부 소재지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를 직권 범위 내에서 법, 법규, 제정해야 할 사항 또는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문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현급은 규칙을 정할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80 조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그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