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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법
1. 채찍질은 싱가포르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합법적인 체벌이다. 채찍형은 사법, 교도소, 군사, 감화원, 학교, 가정/린치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2,

싱가포르 형사소송법 제 325 ~ 332 조는 채찍질에 관한 규정을 설명했다.

성인 남성 범죄자의 나이는 18 세에서 50 세 사이인데, 의료관원에 의해 건강이 확인된 후에야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

범죄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든 간에 한 번에 24 회만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

범인이 18 세 이하일 경우 한 번에 최대 채찍질 10 회, 하지만 채찍질은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16 세 이하의 소년은 대법원에서만 채찍질을 선고할 수 있고, 지방법원과 소년법원은 채찍질을 선고할 권리가 없다.

사형수들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채찍의 두께는1.3cm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길이는1.2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싱가포르 법에서 채찍질은 다음을 포함한 30 여 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인질을 납치하다

폭력강도

그 단체는 피해자를 강탈하고 살해했다.

불법 마약

공공 재산 파괴 (공공 장소의 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 포함)

실례합니다

성폭력 (성추행)

무기 불법 보유 (긴 칼과 단검 포함)

채찍형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의무적이다.

강간

불법 밀수 또는 마약 밀매

불법 대출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도 같은 범죄다)

비자 만료 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90 일 이상.

다른 나라에서는 싱가폴에서 껌을 팔거나 먹으면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껌을 금지했지만 껌을 판매하거나 먹는 것을 채찍질죄로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반자는 최대 벌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공중화장실을 타지 않는 사람도 기소와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