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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연착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기차 연착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사례 가정

샤오리는 B 시 올림픽 센터에서 토요일 밤 19:00 연극 공연용 공연표를 한 장 샀는데, 샤오리는 A 시에 살면서 B 시에서 기차를 타고 약 두 시간 정도 탔습니다.

제때에 공연을 따라잡기 위해 샤오리는 18:00 에 B 시에 도착하는 기차표 한 장을 샀다. 결국 그날 그녀의 기차는 한 시간 연착되어 역에 도착하여 그녀가 공연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샤오리의 공연 손실은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법적 근거

민법 제 820 조: 운송회사는 유효한 항공권에 기재된 시간, 교대, 좌석번호에 따라 여행객을 운송해야 한다. 운송인이 운송을 연기하거나 기타 운송 이상 상황이 있는 경우, 제때에 여행객에게 알리고, 필요한 배치 조치를 취하고, 여행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항공편이나 환불에 서명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운송명언) 이로 인해 여행객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운송회사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

사례분석

철도국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 철도국은 운송회사로서 차표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여행객을 운송해야 합니다. 열차가 늦게 역에 도착하여 쌍방이 약속한 계약을 위반하여 여행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철도국은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여행객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철도국에 귀속될 수 없는 원인 (예: 자연날씨, 열차 연착, 철도국이 여행객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필요한 배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배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