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통계법"
제 37 조 지방인민정부, 정부통계기관, 관련 부서, 기관의 책임자는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보한다. (1) 스스로 통계를 수정하거나 허위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2) 통계기관, 통계인 또는 기타 기관, 인원 위조, 통계 변조 요청 (3)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통계적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통계인원에 대한 보복 (4) 본 지역, 본 부서, 본 기관의 심각한 통계 위법 행위를 감독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나 관련 부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통계자료를 불법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2) 통계 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통계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식별 또는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또는 공개합니다. (3)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 자료가 손상되거나 손실되었다. 통계인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40 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