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급을 낮추거나 해고하는 것은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건의하고, 학교 주관교육부는 동급인사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3, 해고, 공파 교사는 학교에서 추천하고, 학교 주관교육부는 결정하고, 동급인사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민영학교 교사 또는 편제 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임용 계약을 결정하고 해지하여 주관 교육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4, 평가 상 평가, 직무 승진, 직함 평가, 직위 고용, 임금 승진, 인재 계획 신고 등에서 비판 교육, 훈계 대화, 명령검사, 통보 비판, 기타 처리 취소 등을 한다. , 관리권한에 따라 교사가 있는 학교나 주관 부서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처리 결정을 내릴 것이다.
5, 비판 교육, 훈계 대화, 명령 검사, 통보 비판, 평가, 직무 승진, 직함 평가, 직위 채용, 임금 승진, 인재 계획 신청 등에 대한 자격을 취소한다.
6. 교사는 처분을 받고' 조례' 제 19 조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에서 교사 자격을 철회한다. 징계 기간 동안 교사 자격 정기 등록을 중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없다.
7. 교사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단위 직원 처분 잠정적 규정' 에 따라 직무등급을 낮추거나 직무처분을 철회한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정치권을 박탈당하거나 고의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는 교사 자격을 상실한다.
Baidu 백과 사전-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의 직업 윤리 위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