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법률감독기관에 속한다. 형사소송에서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정찰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87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입건수사를 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제출했다고 판단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과 검찰원은 그들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을 지고 동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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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헌법 제 137 조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고검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