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사건은 행위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해성을 지녔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처벌법의 범주에 속한다. 외국에서 치안사건은 흔히' 폭행 경찰죄' 라고 불리며 형법의 일부이다. 다만 형법은 처벌에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행정법과 비슷한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또한 행정 사건은 또한 중국에 기록을 남길 것이다. 행정법을 위반하면 또 다른 일로 형법을 위반하면 이전의 행정처벌도 전과로 형량을 고려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7 조 치안관리 위반 신고, 고소,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공안기관이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8 조. 공안기관은 신고, 고발, 신고 또는 투항을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즉각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9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사건을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