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적 인가만 받으면 일부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각 부처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각 부처는 변호사와 적극 협조해 관련 증거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호사의 증거 수집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그들은 법소에서 발행한 소개서나 법원에 관련 조사령을 신청해 변호사가 나서서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만 그들은 거주 위원회에 가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변호사가 거주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 신청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 위원회에 조사 관련 자료를 마음대로 신청할 수 없고,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그들이 상응하는 법규를 위반한다면, 그들은 처리할 수 없다. 물론, 우리 관련 부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협력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는 변호사가 거주위원회에 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 순서가 있어야 하며, 조회 과정에서 관련 조회 프로세스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