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의거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는 법치국,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건전한 법률체계를 요구하여 법률조정이 필요한 모든 사회관계가 상응하는 더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규정을 갖추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측면이며,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2.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며, 사회주의 법치를 실시하는 중심 고리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요구 사항 중 하나이다.
3.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한다. 즉,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인원은 법 집행 시 차근차근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와 안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 규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모든 위법행위는 법률의 추궁과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어떤 사람, 어떤 조직도 법보다 높은 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원칙
1, 법리. 그 기본 의미는 사회주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시민 개인이 무조건 국가의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며, 누구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원칙. 사회주의 법치에 반영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이며, 인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이며, 인민 내부 민주와 인민적 독재를 실시하는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