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628 조: 인민검찰원은 교도소, 구치소가 예정대로 석방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석방되어야 하는 인원을 발견하고, 가석방을 선고받은 범인은 범죄자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기관에 맡겨 지역 사회 교정을 해야 하며, 주요 형벌이 집행된 후에도 여전히 정치권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인 거주지의 공안기관에 넘겨야 하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정 석방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