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243 조 * * * 관리자는 자신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경고의무를 다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지지 않을 수 있다.
전력시설보호조례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선시설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전력선 시설을 향해 사격하다.
(b) 전선에 물체를 던지다.
(c) 오버 헤드 전력선 전선의 양쪽에서 300 미터 이내에 연을 날린다.
(4) 허가없이 전선에 전기 장비를 사용한다.
(5) 제멋대로 탑을 오르거나 탑에 전력선, 통신선, 방송선을 설치하고 방송 스피커를 설치한다.
(6) 극, 타워, 줄을 기중 견인지앵커로 사용한다.
(7) 타워, 줄에 가축을 묶고, 물건을 매달고, 작물을 등반한다.
(8) 타워, 케이블 기초 규정 범위 내에서 토양 채취, 말뚝 박기, 시추, 발굴 또는 산, 알칼리, 소금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을 붓는다.
(9) 타워 (탑과 타워 사이 제외) 또는 탑과 케이블 사이에 도로를 건설한다.
(10) 탑에서 장비를 제거하거나 영구 로고나 간판을 정지, 이동 또는 손상시킵니다.
(11) 전력선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