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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의 소송 시효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는 이미 성립되어 발효되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행위자의 취소권 행사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는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는 취소되기 전에 발효되어 절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의 시효는 1 년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 중대한 오해, 승인의 위험, 명백한 불공정, 사기, 협박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취소권을 이행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 규정에 부합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되고 계약이 성립된다. 취소권은 소송권에 속하며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행사해야 하며, 채권자는 일방적인 통지에 근거하여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8 조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 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476 조

제안은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안자는 약속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