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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에 대한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보상 항목: 1. 장례비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됩니다. 2. 사망보상금 (1)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으로 계산됩니다. (2) 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 기타 피해자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법적 객관성:

제 8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전문제 17 조, 제 17 조,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로 인한 비용과 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