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21 조 국가는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에 대해 총량통제를 실시한다.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목표는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경제종합부서와 함께 발표실시를 승인한 후 국무부에 보고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국무원이 내린 배출 총량 통제 지표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중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통제하거나 줄여야 한다.
총량 통제 목표의 확정과 총량 통제 지표의 분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대기오염 예방의 필요에 따라 국가 중점 대기오염물 이외의 기타 대기오염물 배출에 대한 총량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점차 주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를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