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의 국적국이나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관련 협정을 맺거나 * * * 관련 국제조약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 외국인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출판된다.
3. 외국인은 상술한 1 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작품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된다.
관련 법률 참조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저자 소속 국가 또는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에 따라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출판되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와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발표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