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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에 항의 신청서를 어떻게 우송합니까
인민검찰원은 항소와 검찰 건의를 통해 민사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범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재심 판결 거부, 이의 판결 집행), 조정서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 재판 절차에서 판사는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 민사 집행 활동에 위법 상황이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민사 판결, 판결에 대한 감독 신청은 상소 여부와 상관없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참고: 당사자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인민법원 민사재판 절차 중 심판원이 위법행위나 민사집행활동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동급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불만과 제보는 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검찰은' 인민검찰원 민원조례' 와' 인민검찰원 신고규정' 에 따라 접수된 민원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예: 항의 신청, 감독 신청 및 심사 신청)

2. 신분증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법인은 영업허가증을 제공해야 함)

모든 관련 법률 문서 (1 심, 2 심 및 재심)

4. 의뢰인이 있으면 위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6. 항소 사건의 배달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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