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민사 판결, 판결에 대한 감독 신청은 상소 여부와 상관없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참고: 당사자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인민법원 민사재판 절차 중 심판원이 위법행위나 민사집행활동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동급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불만과 제보는 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검찰은' 인민검찰원 민원조례' 와' 인민검찰원 신고규정' 에 따라 접수된 민원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예: 항의 신청, 감독 신청 및 심사 신청)
2. 신분증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법인은 영업허가증을 제공해야 함)
모든 관련 법률 문서 (1 심, 2 심 및 재심)
4. 의뢰인이 있으면 위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6. 항소 사건의 배달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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