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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족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친자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친족관계를 끊는 행위는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 그에 따라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의무도 소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혈연 출생에 기반한 자연친족관계이고, 하나는 입양이나 재혼 등 법적 행위와 사실상 부양관계에 기반한 허구 친족관계다.

이런 친족관계를 끊는 행위는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 그에 따라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의무도 소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허구의 혈족 관계의 경우, 법률인이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 상응하는 관계를 해제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양법'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입양 관계가 해제된 후에는 민정 부서에 가서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 사항:

가정 문제를 처리할 때, 이미 금이 간 관계를 빨리 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이 간 관계를 복구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가정생활의 지속과 사회 안정에 불리하다. 가족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와 선천적으로 다르다. 즉' 피가 물보다 진하다' 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은 이런 특별한 애정을 소중히 여기고, 생활 속의 갈등과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