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친족관계를 끊는 행위는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 그에 따라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의무도 소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혈연 출생에 기반한 자연친족관계이고, 하나는 입양이나 재혼 등 법적 행위와 사실상 부양관계에 기반한 허구 친족관계다.
이런 친족관계를 끊는 행위는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 그에 따라 친족관계가 가져오는 의무도 소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허구의 혈족 관계의 경우, 법률인이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 상응하는 관계를 해제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양법'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입양 관계가 해제된 후에는 민정 부서에 가서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 사항:
가정 문제를 처리할 때, 이미 금이 간 관계를 빨리 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이 간 관계를 복구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가정생활의 지속과 사회 안정에 불리하다. 가족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와 선천적으로 다르다. 즉' 피가 물보다 진하다' 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은 이런 특별한 애정을 소중히 여기고, 생활 속의 갈등과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