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성질은 자연사고, 기술사고, 책임사고 등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사고란 자연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인간의 의지로 옮겨가지 않고 인간의 통제를 뛰어넘는 사고다. 따라서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고, 주관적으로 무죄이며,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2. 기술사고란 기술장비 여건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기술 사고는 기술 장비 조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장비 사고가 기술 사고인 것은 아니다. 설비가 사람이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이 관리한다. 장비에 장애가 있을 경우 운영자나 간병인이 발견해야 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중대한 책임사고로 처벌해야 한다. 사고가 장비로 인한 것이고 사람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기술 사고로 정해질 수 있다.
3. 중대 사고란 생산경영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4 조는 중대한 책임사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무부 제 493 호'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는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생산안전사고의 등급을 나누었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나 안전생산감독부는 안전생산행위를 규범화할 때 형법 관련 해석을 참고해 생산경영 과정에서 사고의 성격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고, 기술사고, 책임사고가 있으며, 안전생산책임추궁과 산업재해확인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 형법에서 중대한 책임사고는 사건의 성격, 즉 처벌과 비처벌을 인정함으로써 자연사고, 기술사고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