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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농업용 어류 사료 독소 기준
1. 어사료 독소 기준:' 허베이 () 성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리 방법' 에 따르면 허베이 () 성은 사료 중 독소 함량이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플라톡신, 지베마이신, 청록색 미낭조류 독소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한다.

2. 규제 요구 사항: 어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허베이성은 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엄격한 등록허가를 실시하고 생산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료 판매업체와 어장에 대한 감독 검사와 처벌 조치를 실시하여 사료 사용이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사료 독소에 대한 기준과 규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료 생산업체와 제품을 선택할 때 관련 자질과 품질증명서를 꼼꼼히 검증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허베이 () 성 농업업계 어사료 독소 기준은 허베이 () 성 어사료 독소 함유량 제한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참조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각 당사자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