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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서 형법 입법 해석권을 가진 주체는
1. 형법은 국가의 법률에 속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을 통해 해석된다.

입법법 제 42 조의 법률해석권은 NPC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NPC 상임위원회에 의해 법적으로 해석됩니다.

(a) 법률 규정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b) 법률이 제정 된 후, 새로운 상황은 명확해야 한다.

둘째, 해석의 효과에 따라 분류:

1, 해석력: 해석주체에 따라

(1) 입법 해석: 입법기관이 형법 규범의 의미에 대한 해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형법에서 관련 형법 용어의 해석;

둘째, 형법의 초안 작성 또는 개정에 대한 설명;

셋째, 형법 시행의 해석이 모호하다.

(2) 사법해석: 사법기관이 형법 규범의 의미를 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사법해석권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속한다.

2. 설명 할 권리가 없다: 일명 학술해석이란 국가홍보기관, 사회단체, 교육과학연구기관 또는 전문가학자들이 학술이론의 관점에서 형법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해석 및 사법해석에 비해 학술적 해석은 법적 인가가 부족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석할 권리가 없다' 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