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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 상대방은 보험이 없어 대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보험 없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위청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대방이 교통사고에 보험이 없다면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대위청구권은 보험회사 대표가 피보험인에게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제 3 자가 보험 표지에 끼친 피해를 말하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피보험자의 지위에 자신을 두고 피보험자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제 25 조

구조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된 자금;

(2)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벌금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4) 구호 기금의 번식;

(e) 기타 자금.

둘째, 자동차 보험 신고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제때 신고: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

2. 정손 조사: 신고 후 보험회사에는 정손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3. 핵가격: 일방적 경미한 상해사고, 현장상해, 다방면 및 심각한 상해사고, 손실센터 손실

4. 문서 제공: 자동차 보험 사고를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5. 청구: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차보험청구를 완료하고, 배상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