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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형식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다. 계약법 제 39 조 제 2 조의 형식 조항에 대한 정의를 답습해 여전히' 사전 작성' 과' 재사용' 을 특징으로 하며, 그 실질적 특징은'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96 조의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조항이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힌트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