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것은 법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법적 해석이 공식 해석과 비공식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 해석은 특정 국가기관이 관련 법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나뉜다.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모든 법률 조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해석하는데, 이런 해석은 입법 해석이다. 사법해석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법률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법, 즉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두 가지 높은 해석이다. 재판이나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의 구체적 적용은 국무부와 그 주관부에서 해석하며 행정해석이라고 한다. 그중 입법 해석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법 해석과 행정 해석은 입법 해석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젠 변호사: 네, 이해합니다. 통계법 시행 세칙' 은 행정법규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법규 해석권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법 시행 세칙' 조문에서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문제는 국무부에서 설명해야 한다. 국가통계청은 통계법 시행 세칙을 통계관리에서 구체적 응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통계법 시행 세칙의 해석은 행정 해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