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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감사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제 3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가 빚진 임금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청은 다른 노사 관계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무급 노동 보수 분쟁으로 간주해 일반 민사 분쟁으로 접수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노동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기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금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