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자치법
제 27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8 조 촌민조회의를 소집하려면 촌민조 3 분의 2 이상 18 세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