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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를 우송하는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에 따르면,

1.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 법인의 법정 대표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등 책임자. 또는 송달인의 서명이나 도장,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된다.

둘째, 송달인은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했고,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와 그 증인들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꺼렸고,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된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한 것으로 간주했다.

3. 송달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송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대리인이며, 유보송한다. 조정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지, 남겨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사정상 서명할 수 없는 것은 그 지정 대리인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

4. 우편으로 배달하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수령일입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합니다.

5. 다른 인민법원에 위탁한 경우, 위탁법원은 위탁서를 발행하고,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와 송달증을 첨부하여 송달인이 수령한 날짜를 송달일로 해야 한다.

6. 소송서류의 배달을 관련 기관에 넘겨주고, 배달을 받은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7. 공고가 전달된 후 인민법원 공고란, 수신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즉 배달으로 간주된다.

8. 인민법원이 정기 선고를 할 때 당사자가 판결서와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양형필록에 기록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