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공개 발행 전 제한 주식을 보유한 개인 및 증권투자기금 소득세 원천징수 대행-상장회사 배당금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번호). 20 15 10 1);
(3)QFII, r QFII 배당금 소득세 원천징수 지불-중국 주민기업이 QFII 에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서 200947 호);
(4) 자본적립금 증자본 (비주식 할증 부분)-국가세총국, 원시 신용사가 도시협력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식 부가가치소득이 개인소득세문제를 납부해야 한다는 승인서 (국세서 1998289 호);
(5) 비거주 기업 배당금 소득세 원천징수 대행-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비거주 기업 소득세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20 1 1 24 호);
(6) 내지와 홍콩 상호 인정 기금 배당금 소득세 원천 징수-내지와 홍콩 기금 상호 인정 관련 조세 정책 통지 (재세 번호). 20 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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