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제 2 조 본법은 특수설비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검사 및 특수장비 안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특수 설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제 18 조 국가는 분류 감독 관리 원칙에 따라 특수설비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생산 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생산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다. (2) 생산에 적합한 장비, 시설 및 작업장이 있습니다. (c) 건전한 품질 보증, 안전 관리 및 직무 책임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