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된 사람에게 단수를 끊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철거 작업자들이 급수전기회사에 물전기를 끊도록 부추긴다면, 급수전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용수용전권 보호를 요구하고, 위법단수정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부서에 철거 직원을 신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철거자들은 수력 발전 없이 수리국과 전력국을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급수 공급 회사의 문제인 경우 철거인은 수리를 신청하고 녹음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2. 개발상 문제라면, 철거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주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남겨야 한다.
3. 철거자, 거리사무소, 마을위원회, 쇄신국 등 정부 부처라면 복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용자에게 불법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수용자는 이전 전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27 조
주택 징수를 실시하려면 먼저 보상 후 철거해야 한다.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수용자에게 보상을 한 후, 수용자는 보상협정 약속이나 보상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폭력, 위협, 규정 위반으로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도로 교통 등을 중단하여 수용자에게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공 기관이 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