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기간 동안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쌍방이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동거기간, 결혼 기간이 아니라 재산분할은' 민법전' 의 물권제도의 관할을 받는다. 민법 제 300 조에 따르면, * * * 누군가는 약속대로 소유 * * *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을 관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나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1) 임금, 상여금, 노무보상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00 조 * * * 일부 사람들은 약속대로 * * *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을 관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나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노동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