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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감독
사법감독의 개념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행정기관 감독을 가리킨다.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은 주로 재판감독과 검찰감독을 포함한다.

사법감독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고 관련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행사를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시민, 법인 또는 그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법에 규정된 수안 범위에 따라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법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 부분 철회, 변경, 명령 이행 및 배상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하는 것을 감독하다.

검찰감독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고 검찰활동을 통해 국가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공안 등 기관의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할 수 있고, 공안, 교도소 등 집행기관의 활동의 합법성도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