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에 동의한 양측이 공증처에 가서 이혼협의를 공증하는 것은 쌍방이 예정대로 이혼협의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혼 합의의 공증은 쌍방 협의의 공개 증거이다. 공증된 이혼 협정의 진실성과 합법성은 이미 법률적으로 인정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공증 이혼 협정은 공증 이혼 합의보다 더 효과적이다.
2. 여러 개의 일관되지 않은 이혼협정이 있을 때 공증된 이혼협정은 더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혼협정보다 낫다. 한 당사자가 이혼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기소하고 공증된 이혼 합의를 발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혼 합의의 관련 합의가 강제될 수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혼 합의 공증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 주민등록증, 호적본, 결혼증명서
자녀의 가계 등록 증명서;
이혼 합의 초안;
4. 부동산소유권 관련 증명서류 (예: 부동산증, 차량 운전면허증, 예금증명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빙 자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