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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교육법 관계인 사회관계는 무엇입니까?
교육법관계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관계다.

국가는 당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법 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교육법 관계가 파괴될 때 국가 강제력이 즉각 작용하는지 여부는 교육법 관계의 성격에 달려 있다.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상응하는 기존 교육법 규범을 기초로 한다.

교육법 규범은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 기준에 따라 교육법이' 공공' 의 이익을 반영하고, 공공복지에 봉사하고,' 국민교육권' 이론을 제시하며 교육법을 공법으로 분류하고 행정법의 한 가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1949 까지 중국은 대륙법계의 구분 방법을 채택해 왔다. 건국 후 교육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귀속된다. 따라서 교육법 관계는 일종의 행정법 관계로 여겨진다.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을 포괄적인 법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교육법의 특징

1, 국가의지: 교육법은 국가의지의 구현이며,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고, 국가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이것은 교육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2. 정상: 교육법은 교육 분야에서 사람들의 행동 규범과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 규범으로 규범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3. 권위: 교육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높은 권위성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4. 민주주의: 교육법은 종종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통과되며,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고 민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