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제 1 조에 따르면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동원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동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보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국방동원의 준비, 실시 및 관련 활동은 본 법이 적용된다.
국가는 국방동원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안전의 요구에 건전하게 적응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응급메커니즘과 연계되는 국방동원 체계를 세우고, 국방동원 능력을 높인다. 국방동원은 평전 결합, 군민 결합, 군민 결합을 견지하고 통일 지도자, 국민 참여, 장기 준비, 중점 건설, 통합 계획, 질서 있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른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 동원법" 관련 요구 사항:
1, 국방동원위원회는 국무원, 중앙군사위 지도하에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 지도, 조율한다.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2. 군구 국방동원위원회와 현급 이상 지방국방동원위원회는 본 지역의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 지도,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제거된 후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방동원 실시 조치를 해제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