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하천 관리 규정"
제 3 조 강과 호수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해를 예방하려면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홍수방지의 전반적인 배치에 복종하고,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로의 주관 기관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하천 주관기관이다.
제 5 조 국가는 수로에 대해 수계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양쯔강, 황하, 화이 하, 해하 강, 주강, 송화강, 랴오허 등 주요 강의 주요 강 구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요한 강단,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의 계강과 국경강은 국가가 승인한 유역 관리기관이 관리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가 관리한다 다른 수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시, 현강 주관기관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