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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법
법률 분석: 긴급상태법은 현대사회정권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돌발사건이나 사회돌발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반포한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평상시 반포와 긴급 반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보통 국가 권력은 돌발 사건이나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시되며, 평화시기는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첫째, 돌발 사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응급처치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비상 사태" 란 갑작스러운 발생, 심각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 또는 발생,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및 사회 보장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