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30 조 이중경영체제와 토지청부경영체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제 332 조 경작지의 도급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청부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청부 경영권자는 농촌 토지청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법
제 55 조 토지청부 경영 분쟁은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